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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야동(야한 동영상)의 천국’ ‘포르노 왕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일본에서 15일부터 아동과의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를 단순 소지한 사람도 형사 처벌된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15년간에 진행한 열띤 논의를 거쳐 마련돼 발효되는 법에 따라 아동과의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물을 소지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미국의 맥클라치 신문 등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참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9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15일부터는 단순 소지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만화, 애니메이션 및 CG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만화 강국’ 일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