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야한 동영상을 일컫는 이른바 '야동'을 다운로드 받아 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남성 아니 여성을 포함해 성인이라면 한번쯤 온라인에서 야동을 받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강국답게 야동을 인터넷에서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야동 비축'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야동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려는 네티즌들이 많아진 탓일까요. 아니면 소장하고 싶은 작품성 있는 야동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일까요.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4월 16일, 오늘은 네티즌들이 예의주시하던 날입니다. 이날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딸통법'으로 더 알려진 이 시행령은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티즌들이 연일 '딸통법'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혼동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딸통법'과 관련된 주요 루머는 이렇습니다.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야동을 다운 받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 '음란물 차단 시스템이 접속자를 실시간 감시한다', '여성부가 야동 여부를 직접 확인 하고 심의에 걸리는 영상은 즉각 삭제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야동 쟁여놓기'를 준비했던 거죠.어떤 표현물 또는 영상물을 개인이 선택해 즐기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통제한다고 하니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한 목적은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떠돌아 다니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미성년자들이 각종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야동을 제작·배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운받아 감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과잉규제 논란에서는 한발 물러서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준 중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에 사업자 외에도 업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헤비 업로더'가 포함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선정하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동을 다운받는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니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비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